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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마약류 양귀비 불법 재배 사범 검거
양귀비를 텃밭에서 재배하다 적발된 5명 불구속 입건
등록날짜 [ 2019년05월31일 20시10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밀경작한 혐의로 A씨(여, 59세) 등 5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자신의 주거지 내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양귀비 904주는 모두 압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양귀비를 밀경작하거나, 국제여객선 등을 통해 밀반입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관계자는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물론 원료나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라며 “양귀비 꽃의 생김새가 매우 다양하여 관상용양귀비와 양귀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관상용양귀비 재배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거된 A씨 등 5명은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인 줄 모르고 키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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