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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잠깐! 소화전 적색노면표시 알고가세요
등록날짜 [ 2019년05월31일 20시37분 ]

 

소화전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존재이다.

 

이러한 소화전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소방차에는 평균 3천리터에서 많게는 1만리터의 물이 적재 되어 있는데, 거센 불길 앞에서 수분 내에 모두 사용된다.

 

이럴 때 소화전에서 지속적으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소방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듯 소방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화전이지만, 아직까지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19.4.30)을 통해 소방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5m 이내 연석(경계석)에 적색 노면표시를 하고, 적색노면표시가 되어있는 공간은 항시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전까지는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방공무원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앞으로는 소방공무원 뿐 만 아니라 시·군·구청 주·정차 단속반원에 의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며, 과태료는 8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적색노면표시 설치 및 대국민 홍보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간 유예기간을 적용해 2019년 7월 3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요즘은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뜨겁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전에 대한 관심도 잊지 말아야겠다. 소화전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켜줄 중요하고 핵심적인 시설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자.

 

인천강화소방서 지방소방사 김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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