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뽑기 위해 6월 한 달간 5개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5개 자치구 관내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그동안 시․구에 제기된 민원 다발지역,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법정 차고지 외 아파트, 심야시간대 교통량이 많고 사람 통행이 잦은 주거 밀집지역, 도로 갓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좁은 2차선 도로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며, 관외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에 이첩해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화물자동차는 차고가 높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올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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