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달 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광역시(수산과, 특별사법경찰과),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군·구 등이 협업을 통해 어린 물고기 포획 등의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불법어업 관계기관 합동단속으로 △ 어구 규모 등의 제한 위반, △ 수산 동·식물 포획 금지체장 위반, △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위반, △ 조업구역 이탈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18건을 적발하였다.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 동안 우범 항․포구 취약시간대를 집중 단속해 그 동안 단속이 힘들었던 불법행위를 단속하였으며, 인천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어업지도선을 투입하여 관할 해역에서 불법어업(뻗침대 및 세목망 사용) 중인 외지 어선을 적발하는 등 그 동안 지역 어업인들이 제기한 외지 어선 관련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종희 수산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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