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8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교통사고 보험료 누수‘민‧관 합동점검’실시
6월 5일 ~ 27일 … 교통사고 환자 재원(在院) 여부 등
등록날짜 [ 2019년06월04일 20시15분 ]

울산시는 6월 5일 ~ 27일 교통사고 가짜환자(일명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 여부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민간단체와 울산시, 구‧군 공무원 등 5개조(13명)로 구성 운영되며 점검 대상은 울산지역 내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통사고 환자 재원(在院) 여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표 필수 기재사항 기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최근 자동차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가짜 환자의 보험사기는 보험금 과다지출로 인한 보험료 인상, 이에 따른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7,302억 원의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자동차 보험사기 금액은 3,208억 원(43.9%)에 달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약7배(‘13년 기준, 한국 36.8%, 일본 5.2%)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하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기관의 관행적 입원을 지양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하여 보험사기 근절 및 보험질서 확립을 통한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김한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자동차부품기업 현장 간담회’개최 (2019-06-04 20:17:08)
[충남홍성군] 7월 1일부터 고령자 농어촌버스 무료 (2019-06-04 20:12:17)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