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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노후 소화기, 교체가 필요합니다!
등록날짜 [ 2019년06월04일 20시32분 ]

 

초기 화재에서 소화기의 중요성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소화기에도 수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소화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소화기는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빨간색으로 된 축압식 소화기(이하 소화기)를 사용할 것이다.

 

소화기는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반드시 교체해야하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소화기의 상단부분에 위치한 압력계가 정상범위 녹색(7~9.8KG/㎠)이 아니라면 교체해야한다.

 

이는 소화기의 작동원리와 연관이 되어있는데 소화기 내부의 가스압력에 의해 소화분말이 분사되므로 압력이 떨어지면 화재 시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지자체에서는 노후 소화기를 폐기하는 방식을 기존의 소방서내 폐기에서 직접 폐기로 바꿨다. 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어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후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게 되었고 내방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납부필증을 출력하여 부착 후 배출해도 무방하다.

 

소화기의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부과되며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번거롭더라도 바뀐 폐기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일부 시도에서는 폐기물 운반업체를 통해 수거할 수도 있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청소행정과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폐소화기 처리도 중요하지만 평소 소화기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며 전혀 어렵지 않다. 한달에 한번 씩 소화기의 외관과 안전핀 변형 손상을 확인하고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면 된다.

 

소화기는 필요시 즉각 사용해야하므로 눈에 잘 띄고 동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놓는 것 또한 필요하다.

 

소방시설법령 개정으로 사용연수가 10년 경과한 폐소화기는 사용이 불가하며 미교체시 관계인에게 조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집안 혹은 사무실에 있는 소화기를 유심히 살펴보기를 강권한다.

 

사용할 일이 없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평소 소화기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주변의 소화기에게 한번쯤 관심을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인천강화소방서 지방소방사 강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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