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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관리 강화
전남도, 9월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제도 홍보
등록날짜 [ 2017년09월14일 14시50분 ]

전라남도는 오는 22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사후 이력제가 도입되고, 10월부터 산지전용과 일시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는 등 산림분야 제도가 개선된다고 14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는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베어내 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훈증방제로 발생한다. 그동안 이 훈증더미가 훼손·방치돼 재선충병을 확산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방제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훈증더미 사후 이력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산지전용과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월 19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행위가 10월 19일부터 완화된다.

 

등산객 증가에 따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지역 내 등산로, 탐방로 설치 정비를 허용하고 등산객의 조난·안전사고·산불 신고 등의 재난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완충구역에서만 허용했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외에도 토석채취사업장에 외부 토석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복구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을 토석채취사업장에 반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이번 산림 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과 임업인 모두 산림을 통한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 분야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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