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북한에서 지난 5월 30일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발생이 공식화됨에 따라 주의단계에 준하여 6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현장통제반을 운영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현장통제반은 접경지역 2개군과 한강하구와 인접한 3개 군에서 우선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과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 및 멧돼지와 동물에서 발생되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폐사율이 높지만 사용가능한 백신이 없어 급성형은 거의 100% 치사율을 보이고 있으며, 생존기간도 분변 11일에서 냉동돼지고기는 1,000일에 이르고 있어서 오염된 축산물이나 남은 음식물의 급여, 야생멧돼지를 통한 전파에 유의하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다.
최근 3년간 아시아 5개국을 포함한 47개국에서 발생했으며 해외여행객의 휴대축산물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유전자가 14건 검출된바 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국시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하였고, 접경지역인 강화군에 대해서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기준을 완화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응체제 종료시까지 질병예방을 위한 예찰 및 사전포획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군구 야생동물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인천의 특성상 공항과 항만을 이용하는 많은 내외국인의 불법축산물 반입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귀·배·사지에 충혈과 푸른반점, 코나 항문에서 출혈 등의 의심증상을 보이는 야생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시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청정지역 인천을 만든다 ”고 당부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장통제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검출일로부터 4개월동안 검출되지 않는 경우 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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