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그룹 측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를 해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소장 부본을 지난 5월 29일 송달받음에 따라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제주도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자 녹지 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난 5월 20일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녹지 측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 지난 2월 14일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전담 법률팀을 구성해 가동해오고 있다”면서 “소장이 송달되어 옴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면서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도 대응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와의 경제통상분야 논의를, 법무부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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