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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원희룡 지사 “52시간제 입법 보완대책 필요”
“대안 없이 선과철 맞게 되면 혼란이나 선과장 가동 중지 상황 처할 수도”
등록날짜 [ 2019년06월05일 00시32분 ]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될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각 분야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분야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마련된 이날 회의는 농축수산물, 문화체육시설, 관광, 건설, 교통, 의료복지, 농축수산물, 공공 분야의 운영 실태와 대책들을 논의했다.
 

특히 제주 지역은 근로시간이 단축 시 계절적 영향과 노동집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나 선과장 등, 농업 분야의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김경준 고용전문관은 “선과장 같은 농수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특정시기 일거리가 집중되고 상용‧일용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는데 주 52시간 도입으로 물량처리 정체와 유통의 병목현상이 우려 된다”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예외 적용 대상으로 건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성수기 때 월 400만원 수준까지 받던 임금이 월 180만원 수준으로 감소해 선과장 근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원희룡 지사는 “주 52시간제는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고 인력을 더 채용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인력을 구할 수없으면 일손절벽 현상 때문에 가동 중단 하던지 불법을 저질러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대안 없이 선과철을 맞게 되면 상당히 큰 혼란이나 가동중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시간에 대한 제도가 바뀌면서 구인구직 차원에서 인력 수급 자체가 안돼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감귤 APC 등 농림사업장은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입법 보완대책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의 여론 환기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또한 소관별 구체적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원 지사는 “전반적으로 인력을 더 수급해야 하는 민간 경제 분야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느낄 텐데 예산이 더 수반돼야 하는 만큼 각 업종별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협업회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자체검토된 것을 가지고 추경, 조례개정 등을 통한 후속 입법 또는 중앙정부와의 협상이 가능하도록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각 분야, 소관별로 대책과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 여론으로 환기할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활발하게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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