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학교에서 반품된 냉장삼겹살을 냉동으로 다시 보관하는 업체 및 위장납품 학교 급식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지난해 학교급식 수사에 적발된 31개 업체를 포함한 총 51개소에 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수사한 결과 총 11개소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작은 이익을 위해 아이들 먹거리로 장난치면 바로 문 닫게 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강조했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지난해 적발된 31개 업체에 대한 피드백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의심업체 20개 업체를 선별해 수사를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5월 학교급식 납품 업체로 낙찰 받은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경과한 삼겹살과 갈비 18.5kg을 아무런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정상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덜미가 잡혔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표기없이 정상제품처럼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 급식납품 업체인 수원시 소재 B업체는 식자재 작업 공간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C씨에게 불법 임대해 줬다. C씨는 이곳에서 썩은 마늘을 갈아 다진 마늘로 제조한 후 음식점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해식품 등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다른 학교급식업체인 수원시 소재 D업체는 학교에 냉장으로 납품했던 삼겹살이 반품되자 냉동으로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반품된 냉장고기는 냉장상태로 보관하거나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
식육포장업을 하는 F업체는 학교급식납품업체인 용인시 소재 G업체와 창고를 공동 사용하면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소갈비 671kg을 판매목적으로 냉장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식육제품의 생산과 판매이력을 작성해야하는 생산 작업 기록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시흥시의 E업체는 학교급식에 납품할 농산물을 지저분한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조리도구를 더러운 벽에 걸어두고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한 15건 중 유통기한을 위반한 A업체 등 8건 4개 업체를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의뢰하고 학교납품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아닌데도 대리생산, 위장납품 등 불공정행위를 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입찰제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특사경에 적발된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 31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31개 모두 적발된 사항을 개선해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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