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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공직자 갑질 행위로 징계받으면 이름 공개된다
정부, ‘갑질 근절 추진방안’ 확정…지자체 대상 갑질 감사 의무화
등록날짜 [ 2019년06월06일 19시04분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소위 ‘갑질’로 징계를 받으면 이름과 관련 내용, 소속기관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갑질 행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대한 갑질 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명단과 행위 내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갑질 신고 처리현황, 근절 노력 등 갑질에 대한 감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면접시험에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하기로 했다. 공무원 승진 역량평가에서는 갑질 관련 인식을 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를 개발·보급하고 공공기관의 각종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시 갑질 근절을 위한 직장 교육도 강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갑질 근절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 내 갑질 방지를 위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갑질 대처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체육·교육·의료계 등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를 구성, 지역밀착형 갑질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공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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