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 대형 유통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시된다.
점검반은 시 및 구․군 포장 폐기물 감량 담당 공무원 등 5개 반 10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선물 세트류를 위주로 제과류, 주류, 잡화류, 화장품류 등이며, 포장횟수와 포장재질,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등 포장기준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자원이 부족함에 따라 폐자원으로 인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다하게 포장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이러한 과대 포장제품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과대한 포장제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소 포장폐기물을 줄여 나가는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설 명절 및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 결과, 포장검사 명령 45건을 실시하여, 위반한 3건에 대하여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여 과태료 총 28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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