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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소화전(消火栓), 인식 변화가 생명을 구한다
등록날짜 [ 2019년06월10일 12시40분 ]

 

최근 ‘미국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하면 생기는 일’사진이 화재가 된 적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애너하임 화재, 구조 센터에서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소화전 앞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의 뒷좌석 유리창이 파괴되어 있고 그 사이로 소방호스가 연결되어있는 사진이다. 우리나라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공개한 출동훈련에서 불법주차 된 차량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소방당국의 의지와 마찬가지로 사건현장으로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화재 및 구급 출동을 하는 소방차가 아무리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였더라도 현장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쳐 많은 인명피해를 보았다는 신문보도를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된다.

 

소방차만 빠르게 도착하면 모든 사건 사고가 쉽게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주정차 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방차의 빠른 출동과 화재진압을 위해서 2018년 8월10일부터 개정된 소방 관련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벌써 일 년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주변 소화전 근처에 불법주정차를 쉽게 볼 수가 있다.


이처럼 불법주정차가 쉽게 근절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좁은 도로사정과 주택가의 주차난이 한 몫 하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화전 근처에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인식이 아직도 우리 뇌리에 자리잡지 못한 탓이 가장 큰 문제 일 것이다.

 

한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소방시설 5미터 주변에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운전하면서 지켜야 할 소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소방시설 범위가 확대되었다. 예전에는 소화전 등 소방용품에서 개정된 소방관련 시설에는 지하식 소화전, 지상식 소화전, 소화활동 설비의 송수구, 비상소화장치,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으로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 소방관련 시설 5미터 내 주정차 모두 금지이다. 기존에는 주차금지였던 법이 주·정차 전부 금지로 개정되었다. 일시적으로 차를 세워두는 정차까지 금지했다.

 

세 번째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중이용업소(식품접객업소, 극장,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등)가 속한 건축물 5미터 이내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 금지 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네 번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자동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을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여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도 확대 시행중이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보단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우리의 일상생활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자.

 

인천서부소방서 검단119안전센터 소방교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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