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자정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나 도로나 주거지역 등에 불법 밤샘 주차해 운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소음·공회전 등으로 주변 주민들의 큰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서구는 밤샘주차 단속요원을 3명 증원해 총 7명의 단속요원이, 서구 관내를 3구역으로 나누어, 주3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에만 789건 계도와 248건을 단속 실시했고, 앞으로도 민원 발생지역(도로, 주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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