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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구] 지역화폐 ‘미추홀e음’ 운영 업무협약 체결
등록날짜 [ 2019년06월10일 13시00분 ]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미추홀구 지역회폐 '미추홀e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미추홀구와 인천시, 인천e음 대행사 코나아이(주)는 10일 오후 2시 미추홀구 구청장실에서 전자상품권 '미추홀e음' 발행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미추홀e음' 카드 발행에 대한 역할 분담을 위한 것으로 시는 기존 '인천e음' 플랫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구는 이를 활용해 상품권 운영방식을 구성하며 코나아이는 카드 발급과 모바일 앱 등 운영업무를 맡게된다.

 

'미추홀e음'은 올해 50억원 발행을 목표로 국・시비 지원과 구비 매칭을 통해 사용액의 8%를 캐시백으로 제공하게 된다.

 

즉 미추홀구 관내 점포에서 결제시 8% 캐시백이 가능하고 이외 인천 지역에서는 6%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또 연말정산 시에는 현금과 같은 30%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자식 형태로 발행되는 '미추홀e음'은 모바일 앱과 선불카드를 결합한 미추홀구 지역화폐로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인천 지역의 17만5천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과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일부 점포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7월부터 ‘미추홀e음’ 도입을 통해 인천 지역자금의 외부유출 최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참여 유도로 지역공동체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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