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원이 그동안 받지 못하고 묻힐 뻔 했던 부천시 어린이집 조리사의 최저임금 미지급분 3천313만8천 원을 찾아내 지급받게 만들었습니다.
10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해인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임금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지난 2015년 12월까지 어린이집 조리사 종사자 최저임금 소급분 지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424곳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모두 34곳의 어린이집 57명의 조리사에게 모두 4천680만 원의 최저임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와 정재현 부천시의원이 조속한 지급을 촉구한 결과 최근까지 3천313만8천 원(45명분)의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소급해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고, 보너스로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곳 등 모두 13곳의 어린이집이 1천366만4천 원을 아직까지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받지 못한 조리원은 26명입니다. 현재 미지급한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정원 2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2019년부터 부천시 어린이집은 조리사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이유는 2018년 12월 부천시 도당동과 춘의동, 원미1동, 역곡1동과 역곡2동 출신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이 ‘부천시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최저임금법 위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0일 정재현 부천시의원은 2019년 부천시 본 예산 심의 당시 부천시 관내 어린이집 87곳이 부천시가 월 2~40만 원 가량의 조리사 인건비 보조하는데도 최저임금법을 위반 의혹이 많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정하는 임금의 최저한도입니다. 잘 지켜져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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