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5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북군산시] 군산경찰서-도로공사와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17년09월15일 10시06분 ]

군산시는 오는 20일 군산 고속도로 요금소(성산면 구암로 560)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 8월말 기준 군산시의 자동차 관련 총 체납액은 138억원으로, 영치 합동단속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관내에서 운행되는 타시도의 차량 중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역시 체납 60일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에서는 지난 8월 23일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한 8,018명에게 영치예고문을 우편 발송한 바 있다.

올려 0 내려 0
박광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홍성군] 제34회 홍주문화대상 수상자 선정! (2017-09-15 10:08:51)
[전북군산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수채화가 김성춘 작품전 개최 (2017-09-15 10:04:49)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