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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올 하반기부터 산업폐수 관리 더 깐깐해 진다
배출허용기준 위반,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행위 처벌 강화
등록날짜 [ 2019년06월10일 17시16분 ]

경상북도는 올 10월부터 산업폐수에 대한 관리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하고 10월 17일부터 시행예정인 ‘물환경보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총유기탄소(TOC)로 전환 ▲폐수 전자인계․인수 의무화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산업폐수 배출자에 대한 의무와 환경감시가 엄격해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하여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해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에 대한 TOC측정기기 설치는 당분간 유예*한다.

*(배경) COD(Chemical Oxygen Demand)는 전체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하지 못함(30~60%)에 따라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할 수 있는 TOC(Total Organic Carbon)를 도입(유기물질 90% 측정가능)
**(TMS부착 유예)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 ‘23.6.30까지, 관리대행업은 ’20.12.31.까지

 

또한,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시 배출시설*은 1차 ‘경고’에 그쳤던 것을 ‘조업정지 5일’로 강화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1차 ‘영업정지 10일’을 ‘영업정지 1개월’로, 2차 위반시는 ‘등록 취소’로 강화해 측정기기 조작행위를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배출시설 : (기존)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5일 → (개정) 1차 조업정지 5일, 2차 조업정지 10일

**관리대행업 : (기존)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 (개정)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3차까지 ‘개선명령’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5일’을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 (기존) 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 10일 → (개정) 3차 조업정지 5일, 4차 조업정지 15일

 

이 밖에도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부 업종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모든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안경점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 기준도 새로 설정했다.(청정지역 0.5㎎/L, 이외 지역 5㎎/L)

* (안경점)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산업폐수 배출자의 의무를 확대하고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향후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와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적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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