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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유통기한 속여 3년간 100억대 견과류 불법 제조 판매 … 경기도 수사에 덜미
유통기한 변조 등 불법적으로 생산한 견과류 623톤, 유명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
등록날짜 [ 2019년06월11일 21시45분 ]



 

2016년부터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t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7개월에 걸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도 특사경은 이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055만봉(20g/봉. 약 616t))과 박스 제품 7.1t으로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소매가격으로 환산시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404만봉(약 286t)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651만봉(약 330t)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이다.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약 7.1t을 생산했다. 제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 약 5.7t은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압류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소매가 5천만 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이 업체는 또, 약 5.5t가량의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유산균을 입힌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단순히 원료를 혼합해 만드는 식품의 경우 원료 유통기한 이내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런 식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제품이 봉지 완제품 1,404만봉(20g/봉, 약 280t)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똑같이 5:5 비율로 넣는다고 제품에 표기하고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4:6이나 3:7로 미리 혼합해 제품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봉지 완제품 1,651만봉(20g/봉, 약 330t)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약 2배가량 비싼 원재료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당 업체가 행정관청의 단속을 피해 수년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법정 서류 외에도 실제 제품을 관리하는 다양한 서류를 압수하여 분석하고 전현직 직원 여러명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일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업체는 2010년 경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적발 이후 오히려 더욱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장은 “견과류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지나도 육안 상 큰 변화가 없어 모를 수 있지만 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곰팡이 독소에 의해 신장독성 발생, 암 유발, 생식기능 교란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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