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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찾아가는 건설․지하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건설 및 지하안전 법령 규정 각종 안전관리 제도 홍보
등록날짜 [ 2019년06월12일 22시14분 ]

울산시는 6월 12일 오후 3시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시와 구·군 기술직공무원 및 건설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상반기 찾아가는 건설․지하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정책설명회는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시행(2019. 7. 1.)에 따른 법령의 이해력 향상과 건설 및 지하안전 법령에서 규정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제도의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시행에 따른 안전관리제도 및 정책 소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 방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도 및 정책 소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홍보영상 방영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 4월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인 소규모공사의 안전관리계획 확인, 일체형 작업발판 현장 사용확대 및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등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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