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중화장실이 몰래 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1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홍진아 부천시의원이 부천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제기됐다.
홍진아 부천시의원은 “부천시는 여성친화도시이다. 부천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9월부터 우리시에서 422개의 공중화장실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부천시는 기관별 월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실적을 확인한다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7개월 동안 실적을 확인한 결과 한 달에 1번도 안한 공중화장실이 있다.”는 것.
부천시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운영’자료에 따르면 부천시내 공중화장실 422개 중에 2018년 10월에는 92곳, 11월에는 54곳, 12월에는 174곳, 2019년 1월에는 86곳, 2월에는 110곳, 3월에는 201곳, 4월에는 314곳을 점검했다고 밝혀 사실상
1달에 1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부천시의 정책이 아직도 부족하다. 서울시 송파구는 여성보안관을 만들어 매주 3회, 성남시는 노인안심보안관 운영으로 수시점검 등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경남 창원의 한 주유소는 공공기관도 아닌 개인사업자가 매일 하루 4회 점검을 한다고 공개했다. 홍 의원은 “공중화장실 이용자인 월 1회로 완전 몰래카메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안심화장실 안내도 부실했다. 실제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천시 도당동 동화공원 여자화장실의 경우 위급상황 안심벨 스티커만 있었다.홍 의원은 또 “삼정동 상살공원 여자화장실은 안심벨 안내문과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처벌한다는 스티커가 ‘몰래’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중1동 안중근공원 여자화장실은 안심벨 안내문과 함께 부천시가 부착한 몰래 찍고 유포하면 검거된다는 아주 작은 여성 안심 화장실 그 밑에 더 작은 글씨로 불법 촬영 카메라 수시점검이란 부천시의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어 찾기도 힘든 실정이었다.
현재 부천시청사와 부천시의회 청사는 아예 아무런 표시도 붙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부천시 관계자는 “청소용역 공무직을 활용하거나 인력을 투입해 새로운 안심화장실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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