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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사용허가 입찰 공고
제주도,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 통한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기대
등록날짜 [ 2019년06월13일 00시58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지난 10일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입찰은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6월 20일 오후 6까지 진행되며, 공고일 다음날인 6월 21일 오전 10시 개찰할 계획이다.
 

예정가격은 3억3천46만4,840원(부가세 미포함)으로, 온비드 시스템에서 일괄 개찰해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인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 입찰금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방침이다.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이며, 1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되, 사용 개시일 전에 납부해야 한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운영에 전국의 역량 있는 업체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81-76(포승읍 만호리 611) 포승물류단지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1만1,171.76㎡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건물 3,104.90㎡)로 건립됐다.
 

물류센터에는 냉동실(525㎡)과 냉장실(516㎡), 사무실(310㎡), 상온집하장(1,754㎡) 등이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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