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난 12일 심곡동 소재 서구청역에서, 유관 기관과 함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구청, 인천시, 인천녹색어머니연합회, 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포스터와 선진 교통문화질서 지키기 홍보물을 서구청역을 이용하는 주민과 상인에게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5월 한 달간 1,455건이 신고돼, 인천시 내 신고율 최고를 기록했으며, 불법 주·정차 신고는 지속해서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소화전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기존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소화전주변의 주차와 관련해 주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서구 관계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4개소(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만큼은 우리 모두 비워두어,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동참해주길 당부했으며, 해당지역 불법 주정차 시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서구는 소화전부근 경계석에 적색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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