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최근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에서 레저보트 운항 등으로 A씨 등 4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9시 45분경 인천대교 인근해상에서 낚시중인 레저보트(85마력, 승선원 5명)를 순찰중인 경비함정이 발견하여, 조종자 A씨(남, 46세)를 대상으로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7% 측정되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또한, 지난 9일 새벽 1시 2분경에도 인천대교 인근해상에서 낚시중인 레저보트 2척(고무보트 15마력, 승선원 3명)을 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에서 확인하여, 조종자 B씨(남, 42세) 등 2명을 대상으로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7% 및 0.075%로 측정되어 음주운항으로 적발하였으며, 특히 이들 레저객 3명은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위반으로도 추가 적발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기준 알코올농도 0.03%)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수상레저 활동시간(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외에 활동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는 야간 레저활동이 가능하다.
* 야간운항장비(10) : 항해등, 나침반, 야간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튜브,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인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무더위로 공휴일을 맞아 바다에서 수상레저 활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라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레저객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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