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살아있는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닭을 사용하여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목적으로 국가보조금 등으로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한 피의자 21명 중 양계장 주인, 축협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양계농가 및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그 신분이 다양했으며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 벗어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많게는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들 중, 양계장 주인 A씨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집어넣어 질식사하게 만들고,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냉동닭을 보험 대상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다른 양계장 주인 B씨는 일부러 양계장에 화재를 내고 살아있는 닭을 죽이고, 위탁업체 사육중인 닭을 몰래 빼돌린 후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보험담당 업무를 한 축협직원 C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며,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D씨는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청구서류(입출하증명서 등)를 위조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과정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및 보험사기를 저지른 양계농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보험사 보험범죄조사팀과 공동으로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분석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양계농가들을 순차적으로 특정하면서 그들이 편취한 보험금과 부당하게 지급된 국가보조금의 규모를 확인하였다.
조치사항 및 향후 수사계획
범행수법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닭을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고의로 죽이거나,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하여 죽은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양계농가, 축협직원, 손해사정인도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심각성이 더했다.
경찰은 가축재해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고, 나머지 10~20%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여 이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보험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 수사 중 밝혀진 범행수법을 토대로 다른 양계농가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선량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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