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지난 6월 16일(일) 선불금 사기 피의자 J씨(82년생)를 체포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어선 O호의 선주 A씨(70년생, 서귀포)는 2018년 2월경 선불금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서 같은 해 7월경에 서귀포해경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신고 접수 이후에 피의자 J씨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에 불응하며 도피 행각을 벌여, 서귀포해경은 피의자 J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2019년 2월부터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탐문수사와 잠복활동 등을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였다.
피의자 J씨는 지난 6월 12일(수)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주차장에서 잠복 중이던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후, 서귀포해양경찰서로 신병이 인수되었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J씨는 선원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용해 2018년 2월경 피해자에게 접근해 “추가적인 선불금과 다른 어선에 있던 선불금을 갚아주면 1년간 어선에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총 1억 3천 3백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16일(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조사를 벌여 내일 18일(화) 기소의견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 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관계자는 “선불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불금 지급 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불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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