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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사용행위 단속
인천해경, 서울전파관리소와 합동 집중단속 펼쳐
등록날짜 [ 2019년06월19일 15시27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일부 어민들이 어망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선박들이 어망을 회피하는 효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국산 AIS를 싼 값에 구입(약 10만원)하여 어망에 설치, 불법 사용하게 될 경우 실제 선박으로 오인하여 항행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해양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막고자 단속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형사기동정을 투입하여 인천 연안(인천대교 - 숭봉도 – 자월도 – 이작도 – 영흥도) 해역을 대상으로 서울전파관리소와 전파송신기를 이용한 합동 집중단속을 펼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AIS의 전파질서 교란에 따른 충돌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선박에 설치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은 후 무선국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인 AIS를 허가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 수입한자는 전파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불법 사용자의 경우도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적용법조]

- (미인증 AIS 판매) 전파법 제84조 제5호 ➡ 3년↓, 3천만원↓

- (무허가 AIS 운용) 전파법 제87조 제1호 ➡ 100만원↓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AIS사용은 전파질서를 교란시켜 선박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강력히 단속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특별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형사기동정을 투입하여 인천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사용여부를 오는 7월 19일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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