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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절대보전지역 무단 훼손사범 무더기 적발
자치경찰, 총 8건 적발… ‘대섬’ 부지 대규모 훼손 2명 구속영장 신청
등록날짜 [ 2019년06월19일 17시09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절·상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형질 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총 8건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적발 사례 가운데,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를 대규모(2만1,550㎡)로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A씨와 이를 공모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D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조경업체 대표 A씨(66세, 남)는 B학원 소유의 ‘대섬’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것을 알고도 사설관광지로 개발해 부당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2만1,550㎡를 훼손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A씨는 특히, B학원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C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D씨(61세, 남)와 공모한 사실도 밝혀졌다.
 

자치경찰은 A씨와 B학원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조경업체 사무실과 C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섬(죽도) 개발계획안’ 등 회사 내부서류를 공유한 정황과 상호간 금융거래내역, 개발행위와 관련한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자치경찰은 이들 외에도,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절대보전지역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인근 습지와 인접 토지 1,000㎡ 가량을 훼손한 ㈜G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이사 E씨(62세, 남)와,
 

서귀포시 상예동 군산오름의 남측 경사면 상대보전지역 20필지를 매입 후, 지난해 2월 감귤농사를 위한 토지정리 명목으로 6,009㎡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F씨(73세, 남)를 각각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 밖에도,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 보전지역 형상변화를 추적 모니터링해 훼손정황이 포착된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 5곳을 추가로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 수사한 후 불구속 송치했다.
 

고창경 자치경찰찰단장은 “앞으로도 보전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형질 변경, 토지 분할, 건축물의 신축, 인공 구조물 등의 설치, 공유수면 매립, 수목 벌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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