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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7학년도 대학별고사 위반 11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 통보
등록날짜 [ 2017년09월15일 20시36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9월 13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함으로써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2017학년도 논술 및 구술?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대학을 결정하였다.

 

근거: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2조(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의 운영)에 따라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시정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지정,운영

 

위반대학은 총 11개 대학*으로 다음과 같다.

 

건양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울산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총 11개 대학분석 결과, 전체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1.9%, 수학 과목은 1.0%, 과학 과목은 4.3%, 영어 과목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위반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16학년도: (위반문항 비율 평균) 7.7%, (수학) 10.8%, (과학) 9.2%

교육부는 위반대학에게 9월말까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 문항 검증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연속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울산대학교에 대하여는,공교육정상화법 제14조에 따라 위반대학의 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 행?재정 제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하며, 재정 제재 수준은 해당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대학이 대학별고사 등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고대학입시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사무관 박은정(044-203-6096)   

2017.09.1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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