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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단속 적발 시, 최소 5만 원에서 최대2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19년06월20일 18시34분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다가오는 휴가철 청결한 피서지 환경 조성을 위해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도내 주요 유원지, 해수욕장, 하천·계곡, 공원 등을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시행한다.

 

우선, 6월 28일까지 도내 전 시‧군의 주요 피서지별 청소인력과 장비 확충, 쓰레기 분리수거함 추가 설치, 피서지 쓰레기 집중 수거 홍보 등 휴가철 대비 쓰레기 관리 상태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피서객들이 집중되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은 쓰레기 신속 수거를 위한 기동청소반을 편성 운영하여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 및 무단투기 신고 등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변가․관광지 등 상습 투기지역과 야간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 및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은 5만 원,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피서지 쓰레기는 어디에서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므로 ▲1회 용품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등에 대한 홍보도 지속 병행할 예정이다.

 

피서가 끝나는 9월 초에는 잔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피서지 사후관리를 위한 마무리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창기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추진대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피서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피서객의 환경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피서지가 되도록 피서객 개개인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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