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6월 20일 세교상업단지 및 수청동 일대의 불법 에어라이트 및 도로 위 적치물에 대하여 오산시 건축과, 도로과 직원은 물론 오산시 옥외광고협회 소속 회원 등 대대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시는 작동 중인 옥외 에어라이트의 경우“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광고물로 제재를 받으며, 미 작동 중인 도로 위 에어라이트는“도로법”위반에 따른 적치물로 제재를 받는 중으로 이와 같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에어라이트 및 적치물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부서 간, 민간의 협력을 통해 도시미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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