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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오는 8월 23일까지 … 중점관리업체 특별점검 등
등록날짜 [ 2019년06월24일 14시16분 ]

울산시는 장마철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감시는 사전홍보 및 계도, 집중감시 및 순찰, 사후 기술지원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우선, 울산시는 1단계로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인 오는 6월 30일까지는 배출업소 자율점검 유도를 위해 700여 개 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시설을 정비․보완하여 집중강우로 인해 수질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도한다.

 

2단계 집중감시 및 순찰기간인 7월 1일 부터는 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 중점관리업체 및 폐수처리업체,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주변 등 오염우심 하천주변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시 및 구․군에 각각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점검기간 중에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장마가 끝나는 8월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방지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가 필요한 환경관리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통해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업체는 자율적으로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28)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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