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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조천읍 ‘대섬’ 부지 훼손사범 2명 구속영장 발부
관광객 많이 찾는다는 점 악용해 불법 사설관광지 조성하려다 덜미
등록날짜 [ 2019년06월25일 15시24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를 대규모로 불법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A씨(66세, 남)와 이를 공모한 ‘대섬’ 부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씨(61세, 남) 등 2명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제주시 조천읍 올레 18코스에 위치한 해당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사실을 알고도, 불법 사설관광지를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총 3만2000여㎡ 중 2만1,550㎡를 불법으로 훼손해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채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톤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평탄화 작업을 한 뒤, 와싱턴 야자수 304그루를 무단으로 식재한 것도 모자라 잔디 식재, 석축 조성 등의 행위로 절대보전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절대 및 상대 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던 중,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4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473조 : 절대보전지역에서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도로의 신설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이번 기획수사 결과, 절대 및 상대 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의 불법 행위 총 8건을 적발하고 모두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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