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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집회의 자유라는 권리가 온전히 아름다우려면
등록날짜 [ 2019년06월27일 19시42분 ]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최근 특정단체 중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회의 자유라는 소중한 권리를 악용하여 일반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단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두 단체는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집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두 단체 사이 집회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A단체는 주거지 인근 건설현장에서 위 주제를 널리 알리겠다며 이른 아침시간부터 방송장비를 이용해 노동가를 송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물론 집시법 상 정해진 소음기준을 넘기다 경찰관이 측정을 시작하면 소음을 줄였다가 다시 키우는 등 준법과 불법을 넘나들어 출근 전 단잠에 빠져있던 일반 시민들의 평온을 해쳤다.

 

반면 B단체는 신고 된 집회지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 주변 주거지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소음기준을 지키고 노동가를 부르며 구호를 제창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넣은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방식을 택했다. (수시로 집회 사회자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질서를 지켜달라고 당부하는 것은 덤이다.)

 

과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A와 B단체 중 어느 쪽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까? 아마 각 단체의 구성원들도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목표가 정의롭다 하더라도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누구에게도 공감 받을 수 없다.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모든 행동이 자유라는 이름 아래 아름답게 포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점으로 돌아가 집회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돌아보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주장한다면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인천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장 윤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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