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5개 구군이 청사 주변 식당 등 자영업 경영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구내식당 휴무일’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앞서 송철호 시장은 지난 4월 직원정례조회에서 서민경제를 위한 공무원의 책무를 강조하며 시청사 구내식당 휴무 확대를 지시한데 이어 5월 주간업무보고회에는 구·군의 휴무일 확대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지난 5월부터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중구는 2018년 10월부터, 북구는 2018년 12월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월 2회 구내식당 휴무를 시행중인 남구와 동구도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울주군은 옥동청사 시절 월 1회 구내식당 휴무를 실시하였으나, 율리로 청사를 이전한 후 식당 휴무를 잠정 중단하다 주변 상권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6월부터 월 1회 휴무한다.
울산교육청도 6월부터 월 1회 구내식당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사 주변 식당 자영업자들의 고통 분담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청사 및 자치단체 구내식당 의무휴업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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