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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인천시 최대 규모 ‘노후공동주택 지원’
등록날짜 [ 2019년06월28일 13시13분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추경예산 3억을 편성하여 ‘2019년 제2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반기 지원된 8억 원의 예산과 더불어 2006년 사업시행 이후 사상 최대로 11억 원을 지원하게 되며, 이는 인천시 최대 규모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포장 및 부속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방범용 CCTV설치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 함 설치지원 등 범위를 확대했으며, 상반기에 신청단지가 많아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추가사업 추진으로 신청과 지원 격차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구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597개 단지에 52억여 원을 노후공동주택을 지원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292개 신청단지 중 95개단지(8억 원)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노후를 바탕으로 안전·위험시설 보수 및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수돗물 피해지역도 고려할 계획이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민심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산출도서(견적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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