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특사경은 오는 7월 한 달 동안 군내 외국음식전문점에 대한 도, 시·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외식문화 발달로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이 다양해짐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외국음식전문점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단순하고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계도와 단속으로 군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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