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점검 및 안전지도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22일 충북 청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5명이 추락한 사고에 이어 4월 14일에는 광주의 한 노래주점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당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6년 10월 19일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지하층을 제외한 4층 이하 비상구에 추락위험표지, 경보음발생장치 및 안전로프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됐으며, 오는 12월 25일 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소방본부는 비상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추락위험표지, 안전로프, 경보음 장치) 설치를 연말까지 의무화한다는 안내를 하고 비상구 추락방지 경보기 설치, 추락 위험 스티커 부착 등 영업주 및 종업원에게 철저한 비상구 유지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문이지만 제대로 관리 하지 못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는 12월 25일 까지 추락위험표지, 안전로프, 경보음 장치를 꼭 설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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