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지난 달 24일부터 1일 까지 위험물 표시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위험물 적재 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검사해 위험물의 운송, 운반 시 생길 수 있는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완공검사필증과 운송장 대조를 통한 품명 위반여부, △지정수량 이상 운반차량에 대한 위험물 표지, △소화기 비치 여부 및 기타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차량화재 사고는 폭발적인 연소확대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는 화재에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위험물 운반차량 운반기준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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