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과 구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7월 2일부터 7월 19일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조사는 1차 서류판독에 따라 적발된 항공사진 총 191건에 대해 단속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위반여부와 내용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사항은 △해당 법령 상 가능한 행위(비닐하우스, 원두막 등) 여부, △사전 행위허가(신고) 건축물 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행위자․위반내용(구조․용도․면적) 등이며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해당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 현장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을 정비하고 단순 생계형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자진정비(원상복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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