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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온라인 판매 참나물 1건서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검출
대형소셜마켓 5곳 농수산물 78건 대상…참나물서 기준치 3배넘는 살균제성분 검출
등록날짜 [ 2019년07월02일 16시01분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수산물 78건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건의 농산물(참나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부적합한 농수산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실시된 이번 검사는 대형 소셜마켓 5곳에서 판매되는 채소, 과일, 생선, 조개류, 수입농산물가공품 78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274종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설사성 패독 ▲방사능 등 4종의 함유량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45건의 잔류농약 검사 대상 가운데 참나물 1건에서 기준치 0.05mg/kg의 3배를 초과하는 살균제 성분(프로사이미돈) 0.18mg/kg이 검출됐다.

 

그 밖에 쑥갓, 상추, 귤, 한라봉 등 12건의 농산물에서 일부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 이하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방사능 및 설사성 패독 검사에서도 부적합 농수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로 확인된 제품을 ‘식약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관련부서에 통보해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온라인을 통한 농수산물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부적합한 식품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유통 식재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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