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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 새만금산업단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등록날짜 [ 2019년07월03일 11시11분 ]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고용규모와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인할 계획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5%였던 국내기업의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인 1%로 조정됐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분담해 조성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규정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맞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새만금산업단지 공유재산 임대용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규모와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00%에서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근거를 마련, 향후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유재산 관련 조례 개정은 국ㆍ내외 기업의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새만금 사업 추진과 우리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25,4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개공구 18.5㎢를 매립ㆍ조성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1ㆍ2공구는 매립공사가 완료돼 332ha 중 149.7ha(45%)가 분양완료 되었고 1공구에 국가(80%)ㆍ군산시(14%)ㆍ전북도(6%)가 함께 분담해 임대료가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100만㎡를 조성하여 역량있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군산ㆍ새만금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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