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장마철 집중호우 취약시기를 틈타 행해지는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예방 하고자 집중호우대비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소지가 크며 이 시기를 틈탄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하절기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하여 사업장에서의 관리 강화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사고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하절기 특별감시·단속은 6월부터 8월까지 사전홍보, 집중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1단계로 사전홍보 및 계도 기간인 6월에는 「하절기 특별감시·단속 계획」을 홈페이지, 반상회보,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였다.
7월부터 8월까지는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기간으로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수질오염대비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 군·구 등 관계기관과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등을 점검, 하천 주변지역을 순찰하여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사업장 및 하천 수질오염 에 대해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8월말에는 3단계로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기간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부식 등 파손된 시설을 복구토록 유도하고, 기술력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 관리방안 등을 관계전문기관 협조하여 기술지원 추진할 계획이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은 “이번 하절기 특별감시활동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시·군·구에 즉시 신고를 당부한다(신고번호 032-120 또는 128).”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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