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3일(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에서 ‘지방보조금 비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보조사업 시행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심의를 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 객관성 등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보조금 감사 결과를 예산담당관실로 통보해 보조사업 자체평가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익년도 보조사업 선정에 패널티를 부여,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보조금의 관리․감독은 단순점검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8월 조직개편을 통해 감사관실 내 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하고 3년 주기의 정기적인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2018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경북도는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 중 보조금 지원 분야는 10점 만점에 5.78점으로 공사․용역 분야(각각 7.34점, 8.08점) 보다도 청렴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과거 문제점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보조금, 공사, 용역, 민원분야 등에서의 지역 토착부패 관행 근절을 위해 전 방위적인 강력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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