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4일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홈플러스 진해점 쇼핑카트에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문구를 설치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하는 법적 의무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월 4일 진해구 병암북로 소재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의 손잡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사항 및 구입방법 등을 안내한 홍보문구를 쇼핑카트에 설치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시 미리 경보음으로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것이 소화기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우리 집의 안전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