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4일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최근 발표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강화군의 개발행위 허가는 5,657건(1,047만㎡)으로 전국에서 경기도 화성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만큼 강화군은 자연환경 훼손 우려와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날 연찬회를 열고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등 허가 민원의 사후관리 철저를 주제로 허가 유형별 개별법과 행정절차법, 적극행정 추진 등을 논의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처리를 못했을 경우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앞으로도 인·허가 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각종 인·허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해예방 및 자연경관 훼손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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