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10명 중 4명은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참고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겨우 8%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18%에 이르고 있으며 탈북민의 일용직,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은 각각 16%, 30%로 일반 국민에 비해 2~3배가량 높았다
탈북민의 피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취직하여 열심히 일하던 중, 사장이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도 주지 않고 해고를 한 사례가 있었다. 그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구제 방법으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로 민사사송을 통해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할때까지의 임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 해고 30일전에 미리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또한 일부 사업자 중, 탈북민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최대 3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악용하여 지원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감독관 증원 등이 절실하며 탈북민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관련기관 취업연계 지원 및 정부차원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갖고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일한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다함께 노력해나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인천연수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 경위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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