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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재명,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 전면조사‥공적지원엔 공적책임 따라야.
도・시/군・시민단체・회계법인 등 총 60명 규모의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등록날짜 [ 2019년07월04일 17시57분 ]

경기도가 도가 추진중인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 사용실태 전면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추진해온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공적지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얼마나 투명하게 시행돼왔는지 면밀히 살피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의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그에 맞는 공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 같은 지시를 관련부서에 전달한 바 있다.

 

조사기간은 7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참여업체 15개사의 ‘2018년도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이 조사대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총 60명 규모의 조사반 2개조를 구성했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준공영제 동참 14개 시군의 교통부서와 감사부서, 민간단체인 녹색교통운동, 회계법인이 함께 조사반에 참여한다.

 

조사반은 정비비, 차량보험료, 임원·정비직·관리직 급여, 기타운송비용 등 표준단가로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용내역 확인과 재정지원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주요 조사사항은 ▲임원·관리직 등 상근여부 및 이중급여 ▲차량별 정비대장 상의 정비내역 적정여부 ▲차량보험료 내역 및 요율 ▲차량 취득가액 조사 ▲운전직 복리후생비 ▲기타운송비용의 세부항목별 사용내역 등이다. 단,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통행료 등 분기별로 실비 정산을 통해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항목은 제외된다.

 

도는 조사된 운송비용 사용실태를 바탕으로 연간 지급된 재원지원금과 비교·검증해 적정한 2019년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부적정한 경영행태에 대해서는 개선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2018년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분야별 서비스평가를 실시, 버스회사 간 서비스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는 ▲사고관리 노력 ▲서비스 증진 노력 ▲운전자 처우개선 노력 ▲ 운송비용·수입금 관리 노력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해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며, 분야별 최하위 업체는 성과이윤을 받지 못한다.

 

오늘 8월중 마무리 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배분 하고, 성과이윤 총액(13억4천600만 원) 중 10%(1억3천400만 원)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운전직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은 “이번 조사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대도시에서도 시도해보지 못한 방식”이라며 “후속절차로 준공영제 버스업체의 경영 투명성과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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