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8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홍성군] 8월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사랑스러운 우리집 ‘댕댕이’, 등록증은 필수입니다
등록날짜 [ 2019년07월05일 11시05분 ]

 

홍성군은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개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정보변경 미신고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8월까지인 자진신고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변경은 홍성군 축산과나 동물등록대행기관(관내 지정동물병원 7곳)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일부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견주가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반려견주의 의무사항이자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 등록제도가 자진 신고 기간 내에 군민들의 적극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전근식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북군산시]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취업연계형 ‘항공지상조업사 과정 3차 교육생 모집 (2019-07-05 11:08:42)
[충남홍성군] 고용관련 지표 확실히 개선됐다 (2019-07-05 11:03:09)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