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개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정보변경 미신고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8월까지인 자진신고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변경은 홍성군 축산과나 동물등록대행기관(관내 지정동물병원 7곳)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일부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견주가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반려견주의 의무사항이자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 등록제도가 자진 신고 기간 내에 군민들의 적극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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